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입력 2023-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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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 하는 물질을 순환 원료로 규정했다. 재생 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중고 물품 등을 순환 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감면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으며,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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