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입력 2023-12-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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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한 상태”라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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