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3-12-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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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아이돌 출신 BJ가 카페 사장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 늦은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에게 폭행 당한 카페 사장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 B씨와 형, 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의 험담을 하던 중 A씨가 잘 들어주지 않자 “나를 무시하냐”라며 막말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를 향해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폭행했고,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오히려 “피를 흘린다”라며 욕하고 조롱했다.

A씨는 “4년 동안 알고 지낸 형이다. 제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다며 위협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라며 “100대 이상은 맞은 것 같다. 얼굴과 머리를 맞고 가게 밖에서도 맞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었지만, 평소 자신을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이며 방송에서 BJ도 했다고 소개했다. 유명 드라마에도 한 차례 출연했으며, 자신의 SNS에도 모델이 직업이라고 적었다.

사건 이후 B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후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공론화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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