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중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총 6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60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내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