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확인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 있으려 하고 많이 바뀌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의 모친은 변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까지 못 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씨의 모친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씨는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방청 중이던 유가족은 최씨 모친의 증언이 길어지자 “너무 고통스럽다”며 재판부에 “증언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폭행,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최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