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입력 2023-1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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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애” 등 남편과 상간녀의 신상정보 일부와 주변인과의 관계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SNS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A 씨의 행동이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 역시 SNS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A 씨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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