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 자동차 검사 1년→2년으로 완화

입력 2023-11-16 11:24 수정 2023-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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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내구성 강화 영향, 18년 만에 규제 개선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유지됐던 중형 이하 승합ㆍ화물차의 자동차 검사 규제가 18년 만에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나 한국은 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이지만 한국은 1년으로 짧았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

다만 사업용은 운행 거리가 멀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는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도 승합차와 같은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같으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았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 개선된다.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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