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문 변호사가 본 지드래곤의 몸짓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어”

입력 2023-1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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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이 6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마약 수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의 몸짓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7일 방송된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희준 변호사는 지드래곤의 독특한 몸짓에 대해 “마약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이상증상이 아니라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네티즌들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는 지드래곤에 모습에 “마약 투약 증상 같다”, “유아인 때와 비슷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에 지드래곤의 측정 행동이나 제스처들만 모아 편집한 영상이 SNS를 통해 공유되며 마약 투여 논란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저런 말 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통신 영장이 기각된 것을 예로 들며 “그조차도 소명 부족으로 발부가 안 될 정도라면 굉장히 구체성이라든가 신빙성에 있어 상당히 애매한 상황으로 비춰진다”라는 입장을 더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경찰 조사 이후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는 문구를 올리거나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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