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집행위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 고위급 인사와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통상 관련 입법이 역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등 향후 EU의 입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