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수요 조사 실시에 나선다는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정원 확대와 함께 수가보상 등 관련 전문가 단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통해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역량을 점검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이해 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구멍 난 필수 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의전원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