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참여 현장. (경기교육청)
도교육청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23년 총예산 42억 원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