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외환거래 13조 원 넘어…"국부유출 대응 강화해야"

입력 2023-10-21 10:46 수정 2023-10-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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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뉴시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3조1321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외환 사범이 12조6622억 원으로 대부분(96.4%)을 차지했고, 자금세탁 사범이 2376억 원(1.8%), 재산 도피 사범이 2323억 원(1.8%)으로 뒤를 이었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예컨대 한국과 미국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국내에서 원화로 송금하면 미국에서 달러를 찾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환전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환율을 이용해 투기하거나 마약·밀수·해외 도박 등을 목적으로 돈을 빼돌리려는 이들이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세계 대부분 나라는 이를 국부 유출로 판단,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조4461억 원에서 2020년 7천189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적발 규모는 2021년 1조3495억 원, 2022년 6조334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8월은 1조2830억 원이다.

황 의원은 "최근 불법외환거래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정책 공조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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