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ISA)
한국은 4월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정상 간 합의에 이어 사이버보안 고위그룹(SSG) 출범 계기로 CISA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해당 가이드 검토 작업이 진행됐다.
본 가이드는 △주인의식 △투명성과 책임성 △리더십 등 3원칙 하에 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보안 내재화를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 결과에 대한 주인의식, 개발사가 제품을 안전하게 설계·개발할 책임, 소프트웨어 명세서 및 로드맵 등 제품에 대한 투명성 강화, 임원이 보안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삼는 내부관행 조성 등을 다루고 있다.
KISA 최광희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KISA는 해당 가이드 검토 작업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해외 유관기관의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KISA는 해당 검토 작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프트웨어 제품이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는 계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가이드에 대한 한국어 버전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