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제주·세종시에서만 우선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여부를 올해 말 결정짓기로 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보증금제 관련 법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여당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최근 환경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에 한해 시범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1년간의 성과를 종합해 전국 확대 여부를 올해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강화 혹은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자원재활용법’(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은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일회용컵뿐 아니라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 사용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도 지난 2월 매장이 일정 기준의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액을 넘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컵 반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 간 교차반납도 허용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내놨다.
권 의원 안은 지자체가 지역 내 보증금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제도 시행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권 의원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국회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선 사실상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중이다. 지자체에 제도 시행 결정권을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권 의원 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음식점·커피전문점의 애로사항과 금전적 손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시행이 결정될 경우, 모든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가격에 추가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 반감을 살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매출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일회용컵을 처리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추가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안에 대해선 “지역별 여건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업종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한 지역 안에도 일회용컵 사용량이 천차만별인 다양한 업종들이 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