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ESG 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내년 2월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새 공시기준에 따르면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운용사는 ESG 펀드가 달성하고자 하는 ESG 투자목표를 명확히 기재하고, 투자대상 선정기준·절차, ESG 평가방법 및 내용 등 해당 펀드 투자전략과 ESG 간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운용인력의 ESG 펀드 운용경력, ESG 평가·분석업무 관련 전담조직·인력의 운영 여부 등 ESG에 특화된 운용능력 관련 정보도 구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ESG 우수성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에 대한 투자자 오인 방지를 위해 투자 유의사항에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투자기업의 ESG 평가등급 하락 등 ESG 펀드 투자전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새 공시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와 기존 펀드에 모두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관련 기준과 서식 개정을 마치고, 업계 준비 기간과 정정신고 집중심사 기간 각 2개월씩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새 공시 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으로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개정 공시기준이 원활히 도입돼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심사 기간에 기존 ESG 펀드의 정정 공시를 지원하고,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 국내기업 ESG 공시기준 도입 상황 등에 따라 공시기준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