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대기업집단이다.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아들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이 지배하는 세아홀딩스 체제와 이태성 사장의 삼촌인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세아제강지주 체제로 나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이 회사를 통해 CTC를 인수했다. 인수는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HPP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톤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했다. CTC에만 상당히 유리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CTC는 26억5000억 원 상당의 원재료 가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완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로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등극하게 됐다. 26억5000만 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 원)의 32.6%, 영업이익(43억 원)의 61.3%에 해당한다.
반대로 CTC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0.5%에서 2016년 -5%로 뚝 떨어졌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CTC를 지원해 준 것이다.
공정위는 이태성 사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