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입력 2023-09-21 15:15 수정 2023-09-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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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싹 바꾼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발생한 라덕연발 대규모 주가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현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쇄신에 나섰다. 최근 지능적 조직적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감시·조사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조직과 인력보강, 다양한 조사·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또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대응체계 개선으로,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는 목표다.

한편, 시장 감시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금감원·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받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기관 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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