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에도 출산” 발언 논란에…“가짜뉴스”

입력 2023-09-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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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 단 1초도 가져본 적 없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낙태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가 제시한 당시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예를 들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회·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라며 “이들을 여가부에선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라고 하며 여가부의 정책 서비스 대상이다. 당연히 여가부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했고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며 “지금도 낙태죄는 입법공백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 출생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낙인찍힌 영아들은 버려지고, 베이비 박스가 생기고, 미등록 출생아들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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