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진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받아야 하는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른바 ‘휴면 실손보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며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