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3-09-12 1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과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강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대상자(피의자) 동의 없는 머그샷 촬영·공개가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76,000
    • +1.23%
    • 이더리움
    • 3,543,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455,100
    • +0.42%
    • 리플
    • 786
    • -0.63%
    • 솔라나
    • 192,000
    • -0.83%
    • 에이다
    • 472
    • +0.43%
    • 이오스
    • 695
    • +0.87%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02%
    • 체인링크
    • 15,350
    • +2.33%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