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