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입력 2023-09-09 2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살해당한 피해자 이은총씨(왼)와 가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살해당한 피해자 이은총씨(왼)와 가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자의 유족 A씨였다.

글에 따르면 피해자 이은총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6시께 거주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은총씨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은총씨와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B씨는 은총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비밀 연예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B씨가 공개 연애를 원했고 이는 다툼의 시발점이 됐다.

은총씨는 한차례 이혼 경험이 있었기에 연애만을 원했으나, B씨는 결혼을 원했고 이를 거절하자 B씨의 집착도 심해졌다. 계속되는 다툼에 은총씨는 결국 이별을 통보했고 그때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

B씨는 결별 뒤에도 지속된 연락으로 은총씨를 괴롭혔고 때로는 차로 은총씨를 미행하기도 했다. 같은 직장이었기에 좋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팔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행사하는 B씨의 행동에 은총씨는 결국 지난 5월18일 스토킹 신고를 감행했다.

은총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함께 찍은 사진을 내리고 부서를 옮기면 고소를 취하게 주겠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지난 6월 9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은총씨는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었다. 그러던 중 6월29일 경찰로부터 ‘B씨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워치를 반납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고 자진 반납했다.

그리고 지난 7월17일, 은총씨는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B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13일부터 은총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살려달라는 은총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어머니 역시 B씨를 말리다 흉기에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 어머니가 은총씨의 딸인 손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사이, 은총씨는 B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벗어두고 흉기를 휘둘렀으며, 은총씨가 쓰러지자 자신도 옆에 누워 배를 찌르곤 나란히 누워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차례 경찰신고를 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분노해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대체 내 동생을 왜 죽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또한 형식적인 접근금지명령, 스마트워치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말리며 생긴 상처를 보며 엄마는 은총이가 생각난다며 매일 슬픔에 허덕이고 6살 딸은 엄마 없이 살게 됐다”라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경찰은 B씨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58,000
    • +3.76%
    • 이더리움
    • 4,43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68%
    • 리플
    • 816
    • +0.62%
    • 솔라나
    • 295,000
    • +3.29%
    • 에이다
    • 815
    • +2.13%
    • 이오스
    • 779
    • +6.2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65%
    • 체인링크
    • 19,500
    • -2.89%
    • 샌드박스
    • 407
    • +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