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앱을 통해 안내한 사항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등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손질된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객에게 시정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시정 요구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라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진다는 것이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고객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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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될 것"이라며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