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외국인 100여 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올려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A 씨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 준비를 담당하고, B 씨는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외국인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