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이투데이DB)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한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증거변조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 전 교육감 후보의 선거캠프 불법금품 제공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계좌 거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수정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