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직원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요구

입력 2023-08-31 14:51 수정 2023-08-31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교육활동 침해·부당한 요구 금지

교육부는 이른바 ‘왕의 DNA’ 표현으로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무관 A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한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차례 A씨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으나 자체 조사 결과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91,000
    • +0.62%
    • 이더리움
    • 3,42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2.17%
    • 리플
    • 806
    • +4.13%
    • 솔라나
    • 197,700
    • +1.02%
    • 에이다
    • 477
    • +1.27%
    • 이오스
    • 702
    • +2.48%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2.4%
    • 체인링크
    • 15,170
    • -0.98%
    • 샌드박스
    • 385
    • +7.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