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기업의 물적 분할로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 분할 했을 때도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