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선 변호인은 “다만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또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낮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남성 A(2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 59분께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