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 조사 받아

입력 2023-08-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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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러 은행 루블화 예금 대규모로 가상화폐로 전환
P2P 거래도 막지 않아
SECㆍCFTC, 규정 위반 혐의로 고소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파리(프랑스)/로이터연합뉴스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파리(프랑스)/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미국의 대러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은행 계좌의 루블화 예금이 대량의 가상화폐로 전환되는 등 바이낸스는 상당한 루블화 거래량을 처리되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루블화를 테더와 같은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도 교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교환된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또다시 교환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낸스는 회원간 루블화를 가상화폐로 바꾸는 개인간 거래(P2P)도 막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간의 거래는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돕고 수수료를 받는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평균 4억2800만 달러(약 5730억 원) 상당의 루블화가 P2P 거래로 가상자산으로 환전됐다.

이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수많은 위반 및 규정 준수 실패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다른 곳의 어떤 은행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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