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가, 최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핵심 관계자 등의 진술, 경기도 및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