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입력 2023-08-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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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날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발의 배경과 관련해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롭기 위한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제도는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장치 중 하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금융업계에 일찌감치 도입됐다.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직원이 자산관리나 고객 관리 중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공정행위를 벌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건설업계 적용 시 실효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소건설사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둘 경우, 실효성 문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인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소규모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위법 사항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도급 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시공사 준법감시인이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기존 상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사는 대부분 준법감시인을 두고 내부 컴플라이언스팀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건설사 준법감시인 제도가 시행되면 중복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각 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은 22명, 현대건설 11명, 대우건설 9명, 현대엔지니어링 8명, GS건설 23명, DL이앤씨 11명, 포스코이앤씨 12명(국내 기준) 등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은 비상장사 자격으로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았다.

이 밖에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준법감시인 제도마저 매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준법감시인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신뢰도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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