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입력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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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
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
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받았던 특혜 사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국민들의 신뢰도 하락을 일으키면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 산업 간 결합 심사 원칙을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이종 산업간 결합’을 적용해 ‘계열사 무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 동안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개(85.4%)가 간이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이제 공정위의 규정 개선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은 깐깐해질 예정이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로 불리며 완화된 규제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의의결’ 제도를 등에 업고 자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오른 첫 사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며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특혜에 힘입어 성장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금융, 쇼핑, 모빌리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감은 뒤로 한 채 서비스 확장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 서비스에 생채기를 낳고 있다. 2020년 네이버는 쇼핑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은 위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은 아래로 배치해 공정위로부터 26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021년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임원들과 스톡옵션 44만여주, 약 900억 원 가량을 블록딜을 통해 전량 매각해 논란이 됐다.

이어지는 사건 사고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은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의 책임론이 커지는 온상이 됐다. 10년 전인 2012년 서비스 먹통 사고 때 카카오는 “돈 많이 벌면 대륙별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해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6000억 원의 영업이익에도 자체 데이터센터는 물론 이원화 조치를 하지 않아 먹통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를 우대한 행위가 발각됐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민 포털’, ‘국민 플랫폼’으로 불리는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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