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최대 의약품 가격을 20%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거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내 주요 제약회사 10곳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올 1월에도 다국적제약사 포함 7곳에 대해 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현재 3차 조사중이다.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20% 정도가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