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를 일부 교체하는 등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7월 1일 자로 예정돼 있었던 정기 과장급 인사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배치된 14명 대기발령자 인사도 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내 교육부는 상시 인사를 진행해 단기적 인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일 자로 예정됐다가 ‘올스톱’ 됐던 교육부 과장급 인사 일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임용됐던 정부 부처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래 자신의 부처로 돌려보내고, 사무국장 인사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이었던 교육부 공무원을 복귀하도록 했다.
이들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공무원 14명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배치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사 얼개가 어그러지면서 과장급 인사도 덩달아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8월 중 14명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자 일부 인사와 미뤄진 과장 인사를 단행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내부와 교육계에서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발령자 일부와 현 부교육감 일부를 '맞트레이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교육감 중 일부) 뺄 사람은 빼는 등 대폭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조처 또한 ‘8월 부교육감 인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부에서 익명을 요청한 한 또 다른 직원은 “사무국장 조처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총장과 대학행정의 자치권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는 교육부 장관이 제청한 관리가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8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교육감의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민선 시도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인사가 있는 것은 맞으나, 부교육감 인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현직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절차 등 세부방안을 확정해 각 국립대학에 제도 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