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입력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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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까지…개인택시 부가세 면제 환급으로 전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지난해 7월 25일 기준에서 올해 7월 25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특례와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등도 2026년까지 3년 더 적용한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 손금산입 한도에 10%를 추가해 인정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차세 면세 제도는 2025년부터 환급제도로 전환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사후에 환급된다.

지역 소멸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신설한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간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한편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은 2034년까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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