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입력 2023-07-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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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측은 심의에서 “로톡은 위법하지 않다고 정부기관이 확인했다”라며 “로톡에 가입하고 스스로를 광고해 소비자와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신청인들의 행위 역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출시 이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된 사건에서도 로톡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대부분이 소위 ‘전관’이 아닌 생계형 청년변호사로서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필요해 로톡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변협 측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만든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들 변호사는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처앻ㅆ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들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규정상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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