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KH그룹 자금총괄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KH그룹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 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업체로 해당 리조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회장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혔고, 인수 당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650억 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