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철강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부터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EU에서 발표된 CBAM 이행법률 초안에서 한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배출량 산정과 보고 과정에서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존재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업계의 애로와 건의 사항은 그간 수렴한 의견과 함께 정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에 전달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선도국으로서 배출량 보고 및 감축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CBAM 이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