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3-07-09 09:11 수정 2023-07-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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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NCR, 기존 위험값 100% 적용
업계 “해외법인 자금조달 필요할 때 어려움 있어”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신용공여 NCR 제도 개선, 4분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들은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순자본비율(NCR)을 꼽는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NCR규제는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규제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설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자본적정성 기준)에 손실감내능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NCR 규제로 인해 해외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3월에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기조 발표자로 직접 나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로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발표자로 나섰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초대형IB 업무와 해외진출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건전성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해외법인에 적합한 산식으로 변경하고, 위험값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NCR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된 지 석 달 후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5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NCR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종투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R 개선 방향으로 현재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일률적 위험값을 10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증권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 있는 B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그동안은 위험값을 100% 적용했다. 현지법인이 B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본사인 A증권사에 자금을 조달할 때 위험값이 100%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부분의 위험값을 최소 1%대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은 통상적으로 자본금을 무겁게 가져갈 수 없는 반면, IB비즈니스를 하거나 채권 등 업무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한다”며 “자금 조달에 위험값을 높게 책정해서 결국 조달을 할 수 없게 되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만큼 NCR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NCR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 증권업 건전성 규제 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권업계 NCR 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NCR 규제 개선 방향으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위해 증권회사 규모별·기능별 자기자본 규제 비율 적용 검토 △경제적 위험에 비례한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을 산출 △정책 목적을 위한 자기자본 규제 활용 최소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순자본 비율 도입 이후 초대형IB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위험이 다소 악화됐고, 소형 증권회사는 위험투자 여력이 줄고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관찰됐다”며 “이에 동일기능·동일기능 원칙,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기업여신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초대형IB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고 동시에 시스템리스크 잠재 위험이 큰 초대형IB 증권회사에 대해 바젤 방식의 자기자본 규제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젤 방식의 적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젤Ⅱ, 바젤2.5 등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중소형 증권회사들도 규모와 기능별로 유연하게 위험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과 바젤 방식의 규제 비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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