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SNS 기업들과 접촉하지 마” 미국 연방판사 명령

입력 2023-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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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2명의 주 검찰총장이 소송 제기
“수정헌법 제1조 위반 가능성”
바이든 반대파의 협심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소셜미디어(SNS) 기업 간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명령은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동안 백신 접종을 주저하도록 하는 게시물이나 보건정책에 의문을 표시한 글,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글 등을 삭제하도록 SNS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테리 A. 도티 연방판사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법무부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핵심 정부 부처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콘텐츠의 제거 및 삭제, 축소를 어떤 방식으로든 장려하거나 압박,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SNS 기업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시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됐다.

소송을 제기한 두 검찰총장은 공화당 소속이고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임명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바이든 반대파의 협심으로 보인다. WP는 “판사의 이번 명령은 정부와 SNS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을 되돌릴 수 있다”며 “연방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아동 성 착취 범죄나 테러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SNS 기업과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에블린 듀엑 교수는 “이 금지 명령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정부 기관과 SNS 플랫폼 간의 모든 종류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부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법원의 금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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