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바른에 따르면 멤버 전원은 지난달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일방적인 활동 강행 등을 주장하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 주장에 따르면 안성일이 이끄는 더기버스는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에 대한 중상모략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감언이설 미화를 통해 멤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 유효한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안성일 측은 어트랙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안성일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를 통해 “당사는 ‘Cupid’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Cupid’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라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