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입력 2023-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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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 2 의견…“제한 범위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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