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기본세율인 5%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가 원래 세율인 5%로 환원돼 적용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3.5%(한도 100만 원)로 인하해 적용해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및 소비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개소세 인하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제조사가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유통ㆍ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자동차 18% 등) 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돼도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소비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령 7월부터 출고가인 4200만 원의 그랜저를 구매할 경우 90만 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경감(-54만 원)으로 실제 세금 증가액은 36만 원에 그친다.
내달부터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10만 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도 7월부터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의 외환차입을 할 경우에만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골프장 이용자에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해 골프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내달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해 자동 계산된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