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1곳당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게 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한국의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녹색 부문 64개, 전환 부문 5개로 나뉘며 총 69개 경제활동으로 이뤄져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 규모 45억 원을 투입,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자 비용은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포인트(P), 중견기업 2%P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올 5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처음 발행됐으며, 발행 기업은 평균 4%대의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아,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9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돼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발행되는 녹색채권에 따르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