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정부에 약값 협상 권한 부여 조항
기업 헌법 권리 침해”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를 회원사로 둔 로비 단체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미국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인퓨젼센터(NICA)와 세계대장암협회(GCCA)도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IRA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들을 막대한 과세로 위협하며 정부가 지시한 가격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가 약값 책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곧 기업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보험인데, IRA는 연방정부가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고가의 약값에 대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처방 약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정책 의도다. 바이든 정부는 해당 조항을 통해 2031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약 32조3300억 원)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이를 막으려고 큰돈을 써가며 로비해왔다.
IRA 발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당장 9월까지 처방약 10개를 우선 선정해 협상을 벌인 뒤 2026년부터 낮은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가격을 두고 흥정하면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