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서의 원조 논란은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 영업비밀의 도용, 모방을 통한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이슈를 포함하기에 매우 복잡 다난하다. 다른 이슈는 제외하고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강릉커피콩빵과 강릉당이 보유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내용은 얼핏 보기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상표권을 살펴보면 강릉커피콩빵은 ‘의인화된 커피콩 모양의 로고’와 ‘강릉 커피콩빵’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았다. 이 경우 문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자 부분만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했는지 강릉당은 커피콩빵의 단어의 초성을 배치해 등록받았다. 다음 디자인권을 살펴보면 강릉커피콩빵은 전후면에 V자로 갈라진 부분을 포함하는 커피콩 형상의 빵 형상으로 등록을 받았고, 강릉당은 전면에는 등록된 상표문양이 새겨지고 후면에는 V자로 갈라진 부분이 포함된 커피콩 형상으로 등록받았다.
위의 등록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각각 다른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받았으므로 서로 침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