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거래 주체가 피고인인 점, 공범과 관계없는 단독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돈스파이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