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부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이번 2차 조사에는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혔다.
공정위는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은행권의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 2012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과거 조사 때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은행권은 금리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지표금리(코픽스·은행채)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값을 각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은행별 혜택 기준이 다른 데다가 고객마다 주거래 은행이 달라서 금리는 천차만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고객별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고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