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신할 때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공통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움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후견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1545건으로, 2013년(1883건)보다 6.13배 늘었다. 2025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0.6% 수준으로 상승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불편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은행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이 올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과 질의 응답이 매뉴얼에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