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다.
한종협은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종협은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했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